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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기정(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정 위원장은 “현재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는 시가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