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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러진 쌀알, 이른바 싸라기로 쌀 과자를 제조, 판매해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 등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유통 3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8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개), 유통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29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4개), 원산지 거짓표시(4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개) 등이다.
도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58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4.6톤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화성시 소재 A푸드는 ‘B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한 내용과 달리 싸라기 67%, 미국 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 시즈닝 등 13%를 이용해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이 업체는 1kg당 2,000원하는 쌀 대신 안성시 소재 C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색미(덜 익은 쌀), 싸라기, 잔싸라기, 현미 등을 섞어 분쇄한 ‘가루’를 1kg당 900원에 납품받았다.
용인시 소재 B상사는 신고 없이 2011년부터 '현미 미니뻥' 등 2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5년간 1억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소재 C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지난 한과류, 사탕류 등 제수용품 6가지를 진열대에서 판매 중이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엔 제수용, 선물용 제품이 짧은 기간 대량으로 생산돼 부정식품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