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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인 생명산업과 직원과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은 지난 26일 못골시장 등 팔달문 주변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전단을 배부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란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