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영화관 등 화재취약시설 93개소를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피난계단과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해 기능을 정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안전 픽토그램을 활용한 추락위험, 물건적치 금지 스티커도 보급한다.
소방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과태료, 벌금 등 행정조치 및 지정보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