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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토 수사민원실을 아십니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윤홍주)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침,야간,토요일(아-야-토) 수사민원실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아-야-토 수사민원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형사사건 수사대상자가 밤샘근무, 지방 출장 등으로 평일 일과시간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야간은 셋째주 목요일 18시~21시, 토요일은 첫째주 토요일 09시~13시, 평일 아침시간은 07시~09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민원을 처리한다.
윤홍주 사업소장은 “아-야-토 수사민원실은 민원인의 출석율을 높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