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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 유통매장과 농축산물 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3,5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