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단 내 은닉세원신고센터(시민제보창구)를 개설했다.
시민제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지방세 은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사본이나 관련 결재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지만, 익명 제보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신고센타→은닉재산신고센터)를 참고하거나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체납세징수팀(031-228-2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