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72필지를 대상으로 2013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 공시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에 접속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