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사행심과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를 비롯 각 시군 전담 모니터일 요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허위 과대광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시니어 감시원’ 180여 명을 활용해 경로당과 전통시장에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601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 107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65개소, 고발 35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