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노후 경유차 1,5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36억원을 투입, 배출가스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05년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 및 다목적 승용차다.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