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석면 프리 수원' 조성을 위해 올해 1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이는 슬레이트 140여 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외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다.
오는 11일부터 접수하며, 예산범위 내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시 기후대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와 한국환경공단, 시공사가 현장을 방문, 슬레이트 면적조사와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에 나선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148가구를 지원했다.
문의: 수원시 기후대기과(031-228-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