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청년농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의 창업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다.
대상자는 만 18~39세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창업기간(준비기간 포함)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단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최대 4년)이상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청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선발계획 인원은 32명으로 19일까지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도 농업정책과(8008-4464),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