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절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