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경기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경기도 75개 법인, 시군 6,628개 법인 등 총 6,703개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법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 자세한 설명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도 75/ 시군 7,0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983억 원(도 278/ 시군705)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