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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6일부터 연화장 내 추모의 집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추모의 집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봉안시설로 안치능력은 3만 위이며, 현재 2만5천 위가 안치되어 사용률이 83%를 넘어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 추모의 집이 개장하고 최초 15년 사용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 규정을 마련했다.
추모의 집 재사용 시 15년 사용을 기준으로 1기당 관내 30만 원, 관외 1백만 원으로 사용료를 설정하고 재사용 관리비를 1년에 1기당 관내 1만 원, 관외 2만 원으로 했다.
시는 추모의 집 신규 이용자와 재연장 대상자에게 사용료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또 추모의 집 사용 만기에 따른 미반환자나 재연장 미신청자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고 유골 처리 규정을 개선해 공설 봉안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