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