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체납액 263억원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이들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수원시체납세 징수단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1천58명이다.
시는 공개기준 체납액을 지난해 3천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준 뒤 9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10월에 체납자의 성명, 주소 등을 시 홈 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