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등을 제보하면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해당 주소지에 보내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지난해 도민 2,020명이 참여했으며, 18,626건을 제보를 받아 주소전환을 안내했다.
제보는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나, 시군 민원실 신문고함으로 하면된다.
도는 참여자 중 매달 50명을 추첨해 1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