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료에 한해 관외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이 추진된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2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해 관외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중 관외의 경우 대인 기준 화장료는 100만원이다.
이번 조례안은 9일 31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15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