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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오는 5월까지 복지대상자 1천392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매년 2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구는 자격변경, 급여변경자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탈락자 권리구제, 긴급복지 및 차상위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