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올해 1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오는 10일 발송한다.
이번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체납시엔 자동차, 전자예금 등 납부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팔달구 환경위생과(031-228-7332,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