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와 안전CCTV 설치, 어린이 안심통학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 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쳐 21억 원을 들여 9월에 50여 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대당 설치비용은 약 4천만 원이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2천44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개소이다.
    도는 이와 함께 47억 원을 투입해 27개 시군 214개소에 어린이 안전 CCTV 810대를 설치한다. 이럴 경우 도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율은 93%(2천273개소)에 이른다.
    어린이 안전 CCTV는 학교폭력, 유괴 등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됐다. 각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도는 또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원밀집지역, 아파트 주 출입구, 이면도로 등 어린이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에 사고 방지 디자인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전신주 등에 인지 향상 디자인을 적용해 통학로를 강조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포장 등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평택시 지장초등학교 일원을 선정하고 5억 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글쓴날 : [16-03-08 13:38]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