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 5회 주간 영치, 주 1회 새벽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등으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이상 경과된 차량이다.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만4천대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60억원에 이른다.
번호판 교부는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면 된다. 타인명의 차량은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운행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도 병행하고 있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