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명숙(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