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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을 통해 2013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이거나 비주거용 전기요금인 경우,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2011년 하반기 및 2013년도에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 중단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13년 1이달 29일까지며,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영통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031-228-874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