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내 건 현수막 147여장을 철거했다.
철거 대상은 주민센터가 내 건 유관 단체원 모집 플래카드, 경찰서 현수막 등이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수의 정당 현수막도 즉시 철거 조치했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하고 있으나, 정책홍보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첨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제정비는 민간 불법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