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기업의 '갑질'...道, 해결 팔걷었다
  • 오토데스크 피해업체와 간담회...공정위 신고 방침
  • 세계적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피해업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오는 24일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인 A사(수원)를 방문,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A사 외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도 참석한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오토데스크는 그동안 중소업체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싸게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이다.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게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왔고,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A업체는 오토데스크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 실사를 받은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11건이 발견되자 정품 프로그램 11개 세트를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만 했다.

    특히 A업체는 이미 정품 4세트를 보유하고 있어 7세트만 구매해도 되지만 오토데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11세트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설계·감리 회사인 B업체는 오토데스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실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전량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토데스크는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다른 설계·감리 회사인 C업체의 경우 영구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오토데스크가 ‘영구버전 상·하위버전 호환불가’라는 프로그램 판매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피해내용을 수렴해 법률검토를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피해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16-03-21 11:37]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