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농민들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환경공단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도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22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약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폐비닐 13,700톤과 농약 용기 143톤을 수거하고 16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면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토양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