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한경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이 3월 24일~25일 양일간에 접수마감이 되었다. 경기도 산하 60개 선거구에서 211명이 후보자 등록하였다. 평균 3.52명의 경쟁률이다.
이번 제20대 국선의 선거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가령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소품을 본인만이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윗옷,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을 착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는 어깨띠, 소품 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도 늘어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만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의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매세대 선거공보는 4월 5일~6일이면 각 가정에 배달된다.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이 함께 동봉된다. 선거벽보는 읍·동의 경우 인구 1천인에 1매가 첩부된다. 첩부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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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도 선거법을 몰라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