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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 한 축산물 가공업소가 소양을 바닥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을 한우설렁탕으로 둔갑시켜 한 그릇에 1만2천원의 고가로 팔던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5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거짓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12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건,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15건 등이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53개업소 가운데 44곳을 형사입건하고 9곳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위반제품 2,585kg은 압류 폐기했다.
광주시 소재 A업소(식품접객업)는 입간판 등에 한우설렁탕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축산물로 끓인 설렁탕을 1인분에 1만2천 원에 팔다 적발됐다. 이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다.
평택시 소재 B업소(식육판매업) 등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사골을 끓여 불특정 손님에게 무표시 제품으로 판매했다. 이 업소는 평소 국내산 부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산 사골로 오인할 수 있다.
도특사경 박성남 단장은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