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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효동초등학교 주변 및 인근 원룸주택 밀집지역 등지에서 선정성 불법전단지(명함용, 전단용) 단속을 실시했다.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시민이나 시ㆍ구 단속공무원이 신고하면, 시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동통신 3사(KT, SKT, LG U+)에 공문통보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수원시청(도시재생과)에 우편이나 사진을 찍어 이메일(E-mail : naroman@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