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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오리 고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
경기도내 일부 가든형 오리전문식당들이 사육하던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영업형태가 15일부터 금지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는 도축장 검사 후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닭·오리의 경우 도축장에서 식육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 고시로 지정해 도축·조리 판매를 가능하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서 검출됨에 따라 도는 고시를 개정, 음식점에서의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2차 적발된 식당은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