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1천만원 넘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징수단은 이를 위해 4월~5월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인 1조로 출동 2개반을 편성했다.
시는 가택수사에서 고가 사치형(귀금속, 골프채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대형 가전제품 등)은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다.
가택수사 대상자는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 518명(체납액208억) 가운데 의료인, 경영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징수단은 이와 별도로 오는 12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해외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이상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은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