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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을 위해 84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90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로, 도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8종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16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4,989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