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펼쳐 현금 2억8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24명의 체납액은 40억 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실제로 사업 경영을 하면서도 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천3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4층 대형주택에 거주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부인명의로 등록한 후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 체납징수단은 이날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어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악기, 귀금속 등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관용 없는 징수활동을 병행해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