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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실시공 현장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단 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다.
신고는 부실시공을 발견한 사람이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8030-3939),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부실공사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도는 부실시공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건설사에 벌점부여와 함께 공사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문의:경기도 건설기술과 기술하도급총괄팀(031-803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