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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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다. 또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포함된다.

    구에 따르면 관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업소는 209개소에 이른다.

    구는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업소에 재산세 중과내역을 납부 고지서와 함께 통지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6-05-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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