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FTA 피해 농가 '직불·지원금' 지급
  • 7월29일까지 읍면동 접수..."FTA 발효기준일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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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 간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 포도의 경우 한·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도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각 읍ㆍ면ㆍ동은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6-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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