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내달 4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9월 중 공포되며, 안내 및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친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업주는 내년부터 교습비 등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장소는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표시를 미이행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교습비 옥외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