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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기한을 늘려 판매한 도계업자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충북 소재 도계업체 2곳, 부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 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 진천 소재 A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해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했다.
또 신선 냉장닭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까지 하는 등 101만 마리(34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시 소재 축산물가공 B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 3천540㎏)을 사용해 ‘닭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4천여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붙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만7천㎏)과 미국산 닭다리살(3천165㎏)을 인천시 소재 타인의 냉동창고에 불법 위탁 보관하기도 했다.
남양주 소재 C마트는 추석에 팔다 남은 한우(52.6kg, 약 98만 원)와 돼지고기(127.1kg, 약 94만 원)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판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