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인지 몰랐으면"...영업정지, 단 6일
  • 술 판매 적발 행정처분, 1개월서 대폭 완화...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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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대폭 완화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처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영세업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을 받고 4개월 동안 TF팀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가 연간 1/4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었다.

  • 글쓴날 : [16-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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