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7월 1일 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다. 조사원이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만나 소유면적, 용도, 사용기간, 고지서 송달주소, 공실 등을 조사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1년간(2015. 8. 1 ~ 2016. 7.31)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납기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휴업, 폐업, 미 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교통과(031-228-64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