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車 공유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 확대
  • 道, 조례 공포...한부모-다자녀 등 문화·관광시설도 무료
  •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대상이 확대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이용 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된다.

    도는 이용자들에게 주는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 혜택도 도내 유명 관광지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은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 6개 문화시설, 경기도문화의 전당 등을 무료 이용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31개 시·군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추석에 시행 가능한 시군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메뉴열기→소통→참여→ 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복카셰어는 지난 2개월 동안 차량 185대, 탑승인원 770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 글쓴날 : [16-07-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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