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 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음식업종은 치킨이 1,2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족발?보쌈 765개소, 닭발 106개소, 피자 85개소 순이었다. 백반, 돈가스, 해장국, 부대찌개 등은 기타로 분류해 522개소를 점검했다.
340개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등이다.
적발된 음식은 치킨 90개소, 족발·보쌈 64개소, 닭발 15개소, 피자 6개소였으며, 기타 165개소였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업 미신고 34개소는 폐쇄되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판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