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노후경유차 24만대, 2018년부터 "스톱"
  • 서울은 내년부터 운행제한...수도권 3개 지자체 협약
  •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 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할 경우 A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B시의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7만 대와 2.5톤 미만 28만 대는 제외된다.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부터다.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미이행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내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폐차를 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LEZ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6-08-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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