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7월 한 달 간 도내 식육판매업소와 학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특별 수거검사를 한 결과, 비 한우(가짜한우)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171건, 학교급식용 쇠고기 123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한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2007년 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률 제정 후 도내 한우 부정 유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과 2007년 비 한우 부정유통 비율이 각각 1.1%, 1.2%였다. 시행 원년인 2008년 0.8%로 줄었고 2009년 0.5%, 2010년과 2011년 0.3%, 2012년과 2013년, 2015년 0.4%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해 한우확인검사와 DNA동일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확인 및 DNA동일성검사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