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공연 홍보, 가로등 현수기 'OK'
  • 대학가-지하철역 등 게시 가능..."행사 15일 전 신고"
  •  

     

    문화, 예술, 공연 등의 행사를 할 경우 수원시내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홍보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수원시는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예술,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가로등 현수기 운영 세부 지침을 10일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는 가로등 현수기를 대학가 주변과 지하철 역사 인근, 공연장 주변, 중심 상업지역에 게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게시 신고는 행사 15일 전 구청으로 하면 된다.

    단 도로표지나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게시하거나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2개 이상 초과 게시해선 안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에만 허용돼 불법게시가 많았다"면서 "공연대관 업체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게시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광고물팀(031-228-2684) 또는 각 구청 광고물 관리팀(장안구 228-5506, 권선구 228-6505, 팔달구 228-7506, 영통구 228-8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6-08-11 02:23]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