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은 76억5,840만 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343명에게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는 799명이다.
도의 생활보조수당에는 그간 정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등 7만6,136명이 포함됐다.
도 및 시군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7만6,136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의 7.33%인 5,583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민 전체 빈곤계층 추정치(중위소득 50% 이하)인 5.47%를 웃도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