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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체의 의무규정 준수 여부(휴·폐업 등 각종 신고의무,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의무, 계약서 발급 의무 등)와 금지규정 준수 여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그리고 전화권유판매업체의 두낫콜 가입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구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 말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