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량과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집중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단속 첫째날인 1일 시 체납세징수단은 남부경찰서와 함께 동수원 IC에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부경찰서와 함께 고색동 벌말교차로 등 2곳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13대를 적발, 2천1백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250대를 영치해 2억 원을 징수했다.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4천 명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